2024년 7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실시한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꼭 세대주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한 명만 비대면 조사를 하면 되는데요.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는 8월 26일까지라고 하니 빠르게 참여하시는 것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방문조사가 이뤄지니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온라인 참여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2024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온라인 참여방법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온라인 참여방법은 정부24 앱을 먼저 다운로드하여 참여하셔야 합니다.
정부 24 앱으로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방법 안내
정부 24 앱을 실행하여 들어가면 보이는 화면에서 <2024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바로가기>를 선택합니다.
간편 인증으로 개인 정보 인증을 합니다. *민간인증서 외에 공동, 금율 인증서 등 을 이용할 경우에, 정부 24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토스뱅킹을 이용하고 있어서 토스로 연결해서 인증과정을 거쳤습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참여하기를 클릭합니다.
단계에 걸쳐 내용을 입력합니다. 참여자 정보, 세대 정보,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 이렇게 3단계 정보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현 위치정보를 GPS 정보로 변환합니다.
3단계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에서 7 얼 22일 이후 거주지 이동 등으로 세대 정보가 변경될 경우 '실제와 다름'을 선택하면 되는데요. 이경우에는 8월 26일 이후 세대조사원이 제대로 직접 방문하여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점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는 정부 24 앱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PC 환경에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 휴대폰의 GPS 기능은 반드시 활성화해야 합니다. 또한, 사실조사에 참여할 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위치정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특히 대단지 세대의 공동주택에서는 “재시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오차 범위 100m 이상인 대단지 공동주택의 경우 비대면 사실조사가 불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2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최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빠르게 참여하여 절차를 완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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