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보건복지부는 자립준비청년들이 독립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24세까지 '재보호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8월 7일부터 적용되며, 아동복지법의 개정과 함께 시행이 되는데요. 이른 나이에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은 보호 종료 이후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외로움, 주거 불안정 등으로 현실적으로 그 어린 나이에 독립이 힘든 건 아마도 너무나도 당연한 어려움입니다. 그동안 제도의 한계로 인해 다시 시설에서 보호받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학 재학 또는 진학 준비, 경제적 문제, 심리적 어려움, 주거 불안정 등의 사유로 재보호를 원할 경우, 위탁가정이나 시설에서 다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홀로서기를 위한 지원정책 마련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가 된 청년을 말합니다. 이러한 이른 나이에 독립을 해야하는 이들은 매년 2,000여 명이나 됩니다. 이를 위해 보호종료 후 5년간 자립지원을 합니다.
● 최근 5년간 연도별 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인원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
1. 경제적 지원
●자산형성: 보호아동의 자산형성을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정부 적립금 지원
*0세~17세 보호아동이 후원 등으로 일정 금액 적립 시 1:2 비율, 월 10만 원 한도로 정부 적립금 매칭
● 국민기초생활보장: 자립준비청년 대상 생계급여 수급 자격 완화
*보호종료 5년 간 소득조사 시 사업.근로소득 공제(60만 원+나머지 소득의 30% 공제)
● 자립수당: 보호종료 후 5년 간 자립수당 월 50만 원 지급
지급기간 확대: 보호종료 후 2년
지급액 인상: 월 50만 원
● 자립정착금: 지자체 자립정챁ㄱ금 1,000만 원 이상 지급 권고
지급액 인상 권고: 1인당 1,000만 원
서울 2,000만 원, 대전. 경기, 제주 1,500만 원, 경남 1,200만 원 외 1,000만 원 지급 중
2. 보호기간 연장 및 자립지원 전달체계
● 보호기간 연장: 아동의 의사에 따라 별도의 사유가 없어도 만 24세까지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
● 전달체계: 17개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및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보호종료 5년 이내 사후관리,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전담인력 확충: 230명
-사례관리비 지원 확대: 월 40만 월*2,750명
3. 심리. 정서 등 지원
● 자조모임: 자립준비청년 자조모임. 자립멘토단 성격의 바람개비 서포터스 운영 및 활동비 지원(월 10만 원, 120명)
● 심리상담: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우선 지원 대상에 자림준비청년 포함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1:1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무료 제공(본인부담금 면제)
● 의료비 지원: 건강보홈 가입 자립준비청년의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의료급여 2종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 사업 신설
4. 자립정보 제공
● 상담센터.온라인 플랫폼: 자립생활 상담, 정보 제공을 위한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1855-2455) 및 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 운영
5. 주거 지원
● LH 공공임대: 보호연장 아동.자립준비청년 대상 연간 공공임대 2,000호 우선공급 추진 중
6. 진학. 취업 지원
● 대학특례: 대학 기회균형선발 대상(전체 모집인원의 10%~15% 의무)에 자립준비청년 포함
● 국가장학금: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우선선발 대사에 자립준비청년 포함 및 위업 후 상환 학자금(생활비) 융자 무이자 지원
● 취업 지원: 지역 고용센터에 자립준비청년 전담직원 지정 및 자립지원전담기관과의 협업 강화
기타 문의사항:
담당부서 인구정책실 아동보호자립과 ☎044-202-3443/ 044-202-3430
이러한 새롭게 마련된 정부의 정책지원으로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 나와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점차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외롭고 소외되는 일이 없이 꿋꿋하게 사회에서 잘 적응해 자립할 수 있도록 든든한 첫 발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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