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청년들의 생활 안정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2024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신청이 8월 1일부터 시작되어 12일까지입니다. 1년에 최대 120만 원 복지포인트로 지급됩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신청 기간 및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모집 개요
● 신청기간:
2024. 8. 1(목) 9:00~8.12(월) 18:00
● 모집인원:
13,000명
●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경기도 거주자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3년)
-도내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주 36시간 이상 근무) 재직자
*비영리법인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제외
- 건강보험료 3 개원(24년 5~7월) 평균 118,500원(월 과세급여 334만 원) 이하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4년 5, 6, 7월) 평균급여가 334만원 이하
● 지원내용: 청년노동자의 복지활동 비용 지원(연 120만 원)
● 지급방법: 지정된 복지몰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4회 분할 지급)
● 지원기간: 2024년 9월~2025년 8월 예정
2. 신청 대상
●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 [접수기준일(2024.8.1) 기준]
-연령:
접수기준일(2024.8.1)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
1984. 2.~2005. 8. 1 출생자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3년)
-거주지:
접수기준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 신고 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소. 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자(동일 사업장에서 재직)
3. 신청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참여접수-> 청년복지포인트)
-온라인 접수문의 ☎ 1577-0014(평일 09시~18시)
-제출서류
4. 선정기준
● (필수요건) 접수서류 및 적격 여부 확인
- 접수 시 신청 내역과 구비서류 완비 여부(서명 및 직인 날인 여부 등 포함)- 신청 자격 적격 여부 및 신청제외자 여부 확인
· 거주지 충족 여부, 3개월 이상 재직 여부, 중소 ‧ 중견기업 ‧ 소상공인
업체 ‧ 비영리법인 근무 여부, 건강보험료(급여) 기준 충족 여부, 참여
제외자 여부 확인 등
● (선정기준) 3개월('24년 5월, 6월, 7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
● (동점자 처리) ① 現 직장 장기재직자 순 → ② 경기도 장기거주자 순
5. 지원 대상자 선정
선정자 발표: 2024. 9. 9(월) 예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에 게재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청 매뉴얼을 확인하시거나 아래의 연락처로 궁금하신 점들을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2차 신청을 빠르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콜센터 1577-0014(평일 09시~18시)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매뉴얼 : https://youth.jobaba.net/main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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