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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계산방법 산정기준

by 빅기버 2024.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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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서 언급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받은 임금의 평균을 의미하며, 이는 근로자가 수당 및 보상을 받을 때의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급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계산 방법과 산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합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 제도의 주된 목적은 산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의 일반적인 생활 수준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입니다.

2. 평균임금 산정기준

● 산정사유:
평균임금 산정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퇴직금, ② 휴업수당, ③ 연차수당(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계산), ④ 재해보상금, ⑤ 감급(봉) 제재 기준 등이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실제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지급될 것이 확정된 임금 포함)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취업한 지 3개월이 채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의 임금을 총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2일 동안 일한 후 평균임금 산정 사유(예: 산재, 휴업, 감급 제재)가 발생했을 경우, 2일 동안의 임금을 2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또한, 이렇게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일급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평균임금 산정 기간 중 다음과 같은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은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이 모두 아래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사유 발생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된 제외 기간

① 수습 기간(최대 3개월)

② 사용자의 책임으로 인한 휴업 기간

③ 출산 전후의 휴가 기간

④ 업무상 재해로 인해 발생한 휴업 기간

⑤ 육아휴직 기간

⑥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

⑦ 병역 의무, 예비군 훈련, 민방위 훈련 등으로 인한 휴직 또는 근무하지 못한 기간(이 기간 중 임금을 받은 경우는 제외)

⑧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제외 기간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제19조의3 제4항)

② 가족 돌봄 휴직 및 가족 돌봄 휴가 기간(제22조의2 제6항)

③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기간(제22조의4 제4항)

이와 같은 기간들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어야 하며, 이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보상을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

평균임금 계산 방법에서 포함되지 않는 것은 성질상 임금이 아닌 것은 제외됩니다.

 

● 임금에 포함되는 것
기본급/ 연, 월차 유급휴가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 기술수당/ 임원, 직책수당/ 일, 숙직수당/ 장려, 정근, 개근, 생산독려수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다음의 것:


상여금/ 통근비(정기승차권)/ 사택수당/ 급식대(주식대보조금, 잔업식사대, 조근식사대)/ 월동비/ 지역수당/ 냉, 한, 벽지수당)/ 교육수당(정기적 일률적 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별거수당/ 물가수당/ 조정수당

 

●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
성질상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포함될 수 없는 것

가. 통화로 지급되는 것
- 결혼축하금
- 조의금
- 재해위로금
- 휴업보상금
- 실비변상적인 것 (예 : 기구손실금, 그 보수비, 음료대, 작업용품대, 작업상 퍼복제공이나 대여 또는 보수비, 출장여비 등)

나. 현물로 지급되는 것
- 근로자로부터 대금을 징수하는 현물급여
- 작업상 필수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여(예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등)
- 복지후생시설로서의 현물급여(예 ' 주택설비, 조명, 용수, 의료 등의 제공, 급식, 영양식품의 지급 등)

다. 기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 퇴직금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함을 불문한다)

라. 임금이지만 총액에서 공제되는 것 ·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
-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조건은 사전에 규정되었더라도 그 사유발생일이 불확정적, 무기한 또는 희소하게 나타나는 것(예. 결혼수당, 사상병수당)

3. 평균임금 계산방법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정의된 대로,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과 그 기간의 총일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균임금 = 사유 발생일 전 3개월 간의 임금 총액 ÷ 사유 발생일 전 3개월 간의 총일수

 

예를 들어,
 3개월 간의 임금 총액:  2,900,000원+ 2,950,000원+ 3,000,000원=8,850,000원
3개월 간의 총일수: 29일+31일+31일=91일

평균임금은 97,253원입니다.


 

★ 사용자가 평균임금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주요 포인트!

 

산정 기간 확인: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3개월 기간을 정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포함 및 제외 항목: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해야 할 임금 항목과 제외해야 할 항목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너스, 수당, 휴업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근무 기간: 

근로자가 취업한 지 3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통상임금과의 비교: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법적 기준 준수: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며,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확한 기록 유지:

임금 지급 내역과 근무 일수를 정확히 기록하고 관리하여 산정 시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포인트들을 고려하여 평균임금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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