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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으로 직업 능력 키우기

by 빅기버 2024.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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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자기 계발을 원하는 청년, 직장인, 구직자, 재취업자에게 국민내일 배움 카드는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정부는 청년들의 직업 능력 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 카드를 한 번 신청하면 5년 동안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재정적 부담 없이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며, 여기에는 일반직종 훈련, 일반고 특화훈련, K-디지털 트레이닝, 돌봄 서비스 특화훈련, K-디지털 기초역량훈련,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산업구조 변화 대응 등 여러 형태의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학원 및 강의 목록은 직업훈련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하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 시행('21.9.29)로 국민내일 배움 카드의 지원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카드 발급대상이 대학생 중 '졸업예정자'에서 대학교 3학년 등으로 늘었습니다. 이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원) 생도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대상

국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나 아래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이라면 제외이니 먼저 확인 바랍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 4억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 월평균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지원내용

● 훈련비 지원율


- 일반 참여자 45~85%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특정계층) 80~100%
-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청. 중장년층) 50~85%
- 근로장려금(ETC) 수급자 72.5~92.5%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에게 월 최대 11.6만 원 지급(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 시)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유효기간) 계좌 발급일부터 5년

 

● 추가 지원 대상자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출소예정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2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프간 특별기여자(200만원)

지원 가능한 훈련과정 보기

 

 

4. 지원절차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받은 후 희망하는 훈련과정을 신청하여 수강하면 훈련비 중 국비지원액은 발급받은 계좌(카드)에서 차감

 


훈련장려금은 요건 충족 시 월 단위로 지급
*카드발급 및 수강신청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안내 바로가기

 

5. 문의사항

고용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직업훈련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발급받는 방법이 있고, 둘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서도 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카드 수령까지는 평균적으로 11일에서 14일 정도 소요되므로, 여유 있는 일정을 잡고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카드 발급 소요 기간으로 인해 강의 마감일에 맞춰 수업을 듣지 못하는 민원을 고려하여, 지난해 6월부터 직장인에 한해 카드 발급 기간을 1~2일로 크게 단축했습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활용하여 직업훈련과 취업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본인의 상황과 선호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여 이 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원한도)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및 Ⅱ형 저소득층(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를,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중장년층 참여자는 50~85%를,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과정평가형 자격취득형 참여자는 72.5~92.5% 지원 등 
-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천 원(’ 21년 한시 월 최대 30만 원)
*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및 일반고 특화과정에 참여하는 고3학생 등 특별훈련수당 제외(월 최대 116천 원 지급)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을 통해서 자신의 직업능력을 키우고, 보다 더 역량 있는 인재로 거듭나 취업에도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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