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가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참여 자격을 갖춘 구직자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와 함께 수당을 지원합니다.
또한 개인의 취업 준비를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직자들이 필요한 자원을 활용해 효과적으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에게는 경제적 안정을 위한 생계 지원도 함께 제공하여, 취업 과정에서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구직자들은 보다 나은 조건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방향
3. 지원대상
● 특정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미자의 외국인(중도입국) 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노무제공자
건설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 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4. 지원내용
● 참고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구직자는 1년 동안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참여자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 6개월까지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이 끝난 후에도 취업에 성공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구직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 활동을 지원하여 최대 3개월 동안 사후 관리를 진행합니다. 또한,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 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되어, 장기근속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Ⅰ유형과 Ⅱ유형 비교
5. 지원신청
신청자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 반드시 취업지원 신청서와 함께 지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는 신청자의 권리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취업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동의서는 취업지원 수급 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대부분의 지원 자격 관련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통해 공공 데이터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청자의 자격을 효율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6. 지원절차
●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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