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x250 서울시복지재단청년통장1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저소득층 자립지원 정책으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 거주 근로청년이 매달 근로소득 10만/15만 원 중 선택하여 2년/3년간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여 미래를 꿈꾸며 저축하는 근로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24. 5. 20.) 다음 아래 1~5에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서울시 거주자 2. 만18세-만34세 청년(1989.1.1. - 2006.12.31 출생자) 3. 공고일 현재 근로 중인 자 4. 본인 근로소득 금액이 세전월 255만원 이하인자 5.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자 .. 2024. 6. 16.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