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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by 빅기버 2024.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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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저소득층 자립지원 정책으로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사업입니다.

 


서울시 거주 근로청년이 매달 근로소득 10만/15만 원 중 

선택하여 2년/3년간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과 시민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여
미래를 꿈꾸며 저축하는 근로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24. 5. 20.) 다음 아래 1~5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서울시 거주자

 

2. 만18세-만34세 청년

(1989.1.1. - 2006.12.31 출생자)

 

3. 공고일 현재 근로 중인 자

 

4. 본인 근로소득 금액이 세전

월 255만원 이하인자

 

5. 부양의무자(부모,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자


 

 

 


지원내용: 

매월 저축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적립 지원하여, 

미래를 꿈꾸며 저축하는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신청기간 : 6. 2.(목)~ 6. 24.(금)

○ 모집대상 : 현재 서울시 거주 만 18세~만 34세 

근로 청년 7,000명   

※ 1987.1.1.∼2004.12.31. 출생자 (공고일이 속한 연도 기준)

○ 신청자격 : 공고일('22.5.23.) 기준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255만원 이하,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 
소득 1억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원 미만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 지원내용 : 주거·교육·창업·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매월 저축하는 금액과 동일한 금액 적립·지원

 

 


 

 



‣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②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

(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 21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예)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⑤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

·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 21년 신규참여 가구

(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예)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복신청불가 가구원 범위 :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 중인 자(공고일 현재)

 



※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기간 동안 청년수당 동시 참여 불가

(추후 확인 시 중도해지, 매칭금 미지원, 환수 등 조치)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복지재단 청년통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식 홈페이지 : 

http://www.welfare.seoul.kr/youth/index.action

 문의 : 서울시 희망두배, 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국번 없이), 

☎120 다산콜센터(국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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