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현재 지원하는 청년들을 위한 제도들이
알아보면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세대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위해서 중장기 자산형성지원으로, 청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을 때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신청기간은 매달 초 가능하며,
세부일정 관련하여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안내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화문의는 서민금융콜센터 ☎1397로 궁금하신 점을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방법은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은행 앱을
통해서 비대면 신청 및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외국인 경우 신청은 비대면으로 가능하나 가입은
은행 지점에서 대면으로 가능합니다.
지원형태는 현금
접수기관은 11개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 은행
지원대상
▪아래 ①~ ④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이 있는 청년
❶ (나이요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❷ (소득요건) 아래 소득요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단, 육아휴직급여 및 군장병급여 외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3백만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❸ (가구요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❹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지원내용 (적금방식) 월 최대 70만원 이하 자유적립
(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 원 단위 입금)
☞ 가입일에 관계없이 매월(1일~말일까지) 70만 원,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초과 불가
ㅇ (가입기간) 5년(60개월)
ㅇ (적금이율) 최대6%(기본금리 3.8~4.5%,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청년도약계좌 금리 비교) 참고
ㅇ (비과세혜택) 만기 해지 시 은행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조특법제91조의22)
ㅇ (정부기여금) 개인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 개인소득 6,000만원 초과 및 ‘소득 없음’의 경우
정부 기여금 미지급
☞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및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6% 적용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방안 주요내용입니다.
가구소득 중위 180%에서 250% 이하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3년 이상 가입 유지시에도 혜택을 적용합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서 혼인과 출산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청년도약계좌 관련한 내용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청년들의 힘찬 사회출발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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