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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바우처 금액 및 지원대상

by 빅기버 202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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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 난방비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취약계층이라면 추운 계절, 더운 계절에는
난방비와 전기세 걱정이 앞설 텐데요.


에너지바우처를 통해서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보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지원 내용 및 지원대상, 
그리고 신청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꼭 지원해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2024년 12월 21일


<에너지바우처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수급자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       ↓      ↓       ↓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6세 미만의 영유아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증중질환을 가진 사람과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제3조에 따른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모 또는 부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소년소녀가장

 

 

 

 

 

 

 

<에너지바우처 지원 내용>


하절기(7월~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


동절기(10월~이듬해 4월)에는 전기나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

 

 

 

<에너지바우처 금액>


세대/ 하절기/ 동절기
1인세대(40,700원/ 254,500원
2인 세대(58,800원/ 348,700원). 
3인 세대( 75,800원/ 456,900원) 
4인 세대(102,000원/ 599,300원)

 

 

 

<에너지바우처 지원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가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 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으로 지원함.

 

 

 

<추가정보>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관련 웹사이트: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http://www.energyv.or.kr

근거법령: 에너지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위의 내용 잘 살펴보시고, 해당된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길 바랄게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로 연락하셔서 상담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길 바라는 빅기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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