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생활이 팍팍해지는 요즘엔
특힌 청년들에겐 내 집 마련이
언제나 꿈처럼 여겨지는데요.
국토부의 청년 부동산 정책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가 되면서
새로 짓는 아파트에 청약을 넣을 수 있는
통장이 생겼으니 알뜰하게 챙겨보아요!
기준은 완화되고, 혜택은 강화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에요!
[가입 조건]
10~35세 연소득 5처만 원 이하 무주택자
[금리 및 한도]
금리 최대 연 4.5%, 납입한도 월 100만 원(기존보다 상향)
[세금 혜택]
남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근로소득 연 3,600만 원(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의 경우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
[가입 방법]
기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통장 가입자는
별도 가입 신청 없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
기존 일반 주택청약통장 가입자는 은행
방문을 통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신청 가능
(인터넷 뱅킹, 모바일 가입은 상반기 내 가능할 예정)
주택청약통장 미가입자는 은행을 방문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비고: 전환시 기존 주택청약통장(일반형, 우대형)
납입 기간, 횟수, 금액 모두 인정
저리 대출로 연계돼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청약통장에 비해
금리와 한도가 높고, 가입 요건은 덜 까다롭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청년 주택드림 대출'과의 연계입니다.
이 내용은 올해 12월까지 확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아래 조건을 만족하면 가능해요!
↓ ↓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1년 이상
가입하고, 1천만 원 이상 납입실적이 있으며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미혼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기혼 부부합산 1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 ↓ ↓
대출 대상: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대출 조건:
아파트 분양대금의 80%까지,
최저 연 2.2%의 대출금리, 만기 최대 40년
청년 내 집 마련 1.2.3 정책의 일환이에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국토교육부의 '청년 내 집 마련 1.2.3 중 1.2 단계에 해당돼요.
마지막 3단계는 '생애주기별 추가지원'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은 뒤, 결혼,
출산,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를 제공해,
대출금리를 점점 낮춰주는 제도예요.
지금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입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꼼꼼하게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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