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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지원 혜택, 지급기준, 신청방법

by 빅기버 2024.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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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경제적 및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한부모가정을 위한 지원 혜택과 그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 대상 알아보기

 

1. 개요

저소득 한무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정의 생활안정 도모

 

2. 지원대상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경우

 

3. 한부모가정 지원 지급기준

한부모가정 지원금 모의계산

 

4. 지원내용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및 복지급여 지금(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24. 1월~)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5.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복지로 누리집,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 연중 신청 가능 →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

 

6. 필요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7. 문의

전화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한부모가족 상담전화(1644-6621)
*한부모 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 안내 바로가기

한부모가정 지원금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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