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지금부터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기초연금 수급자격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2024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0,000원이며, 부부가구는 3,408,000원입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
●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2. 기초연금 지원 내용
●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34,810) 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25일 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전 일에 지급
●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 이뤄집니다.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3. 기초연금 신청방법
● 방문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 이용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신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노년> 기초연금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4. 기타 문의사항 및 관련 웹사이트
● 국민연금공단 1355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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