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가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계신 자영업자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에 따라 하반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방법 및 지원 내용 접수 방법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원금액: 최대 20만 원
1. 지원대상:
기존은 22년, 23년 매출 3천만 원 사업자였다면, 변경 후 22년 , 23년 연 매출액이 6천만 원 이하 사업자로 확대되었습니다.
상반기 신청자 중, 매출액 3천만원 초과~6천만 원 이하이면 개.폐업 요건과 전기요금 계약종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 분들에게는 별도의 재신청 절차 없이 지원합니다.
2. 지원 방식:
전기요금 고지서나 확인서를 통해 '23년 1월 ~ '24년 사이의 납부 요금을 기준으로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합니다.
3. 접수시작일:
접수시작일은 2024년. 7월 8일(월)이며, 신청기간은 2024년 7월8일~예산 소진 시까지
4. 전기 요금 사용 요건:
사업장에서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등 비주거용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자
5.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77개 지역센터를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제출서류: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서
● 신청 사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사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현황신고서.
● 최근 1년간의 매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 최근 6개월 이내의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전기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예: 전기요금 영수증).
● 지원금을 받을 대표자의 통장 사본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확인용).
●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유의사항:
중복 수급 방지를 위해 한 명의 대표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체만 지원 가능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지원이 잘못된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중소벤처기업부(☎ 1577-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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