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나눔과미래는 금융산업공익재단과 함께
주거취약계층에게 보증금을 융자함으로써
보다 나은 주거 환경에서 거주할 기회를 제공하고
주거비 부담을 낮춰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주거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기금
대출사업’으로 든든주거복지기금을
시행하니 신청방법과 신청자격과 신청기간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보증금 융자 신청 자격>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예정 또는
보증금 증액 예정인 청년
(만 19세 이상~39세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융자한도는 최대 1천 만원, 임차보증금의 50% 이내 입니다.
융자기간은 융자일로부터 12개월이며 금리는 2%입니다.
상환방법은 12개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3개월 거치 9개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입니다.
연체 시 익원 연체이자 5%를 부과해야 합니다.
혜택- 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1년치 보험료를 지원하며, 약정서에 따른 상환을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상환종료시점에
납부한 이자 전액을 '성실상환축하금'으로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소액 보증금 융자 신청 자격>
▶ 중위소득 80%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융자한도는 최대 3백만원 입니다.
융자기간은 융자일로부터 12개월이며
금리는 무이자(0%)입니다.
상환방법은 매월 원금 분할상환입니다.
혜택- 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시
1년치 보험료를 지원하며 주거서비스 제공으로
주거 상담 및 계약 동행, 입주 당일 행정 지원과
입주 후 필요 자원 연계 등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방문하여 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든든한주거복지기금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과 신청기간을 알아봤는데요.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됨으로
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라면 잘 살펴보시고
발빠르게 혜택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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