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x250 청년보증금융자사업취약계층주거안정복지정책1 든든한주거복지기금 신청 방법 및 신청 자격 신청기간 사단법인 나눔과미래는 금융산업공익재단과 함께주거취약계층에게 보증금을 융자함으로써 보다 나은 주거 환경에서 거주할 기회를 제공하고 주거비 부담을 낮춰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자, ‘주거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기금대출사업’으로 든든주거복지기금을시행하니 신청방법과 신청자격과 신청기간을꼼꼼히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예정 또는 보증금 증액 예정인 청년 (만 19세 이상~39세 이하) ▶ 중위소득 120%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융자한도는 최대 1천 만원, 임차보증금의 50% 이내 입니다. 융자기간은 융자일로부터 12개월이며 금리는 2%입니다. 상환방법은 12개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3개월 거치 9개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입니다. 연체 시 익.. 2024. 7. 11. 이전 1 다음 30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