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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검사종류 필요 업종

by 빅기버 2024. 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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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 인터넷발급에

대해 알아볼게요.

 

최근 아르바이트 수요가 늘면서

보건증 인터넷발급에 대한 정보를

다들 필요로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는 음식점을 운영 또는 종사하는

사람에 한해 보건증이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이러한 필수적인 요소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어디서 어떻게 발급을 받고 어떤 검사를 

받는지에 대해 처음 보건증을 발급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생소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보건증 발급 등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보건증이란 식품위생법 제40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검진을 받고 확인을 받는 것입니다. 

 

음식 제조를 함에 따라 타인에게 위생적으로 

영향을 줄 경우가 있기에 보건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흔히 보건증 발급을 필요로 하는 업종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이 필요한 업종 알아보기-

3가지 업종은 일반음식점, 단체급식소, 유흥업소입니다.

보건증은 신분증을 소지하고 

(신분증 외 운전면허증, 여권도 가능) 

가까운 보건소나 위탁 기관에 방문하여 

검사하고 발급받으면 된답니다.

 


또한 보건증은 발급 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한 후 방문, 온라인으로 공공보건

포털사이트를 이용하여 발급하여 출력이 가능합니다.

 

 

 

 

 



보건증은 한번 발급하고 계속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매년 1회의 유효기간으로 매년 재갱신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면

잘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음식점의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1년 단체급식소의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유흥업소의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 

보건증을 분실한 경우라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증을 발급 시 보건소를 기준으로는 

3천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병원의 경우에는 병원마다 상이합니다.

 

이점 인지하시고 방문하시면 이용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결과서(구 보건증) 인터넷 발급방법


우선 보건증 검사를 한 후 검사 결과를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데요. 

 

개인의 건강진단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예방접종 증명서 등을 보건기관 방문 없이 집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을 통해 

재증명 조회 및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발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제일 먼저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인 G-Health 혹은 e보건소를 접속을 합니다. 

 

 

 

 

 

 


접속을 하고 접속된 화면에서 왼쪽 아랫부분에 

증명 문서 발급을 클릭하면, 

이용자 가이드로 증명서 발급 안내가 자세히 나옵니다.

 

 

 

 

 

 

 

먼저 본인인증으로
간편 인증을 이용한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증기관선택을 한 후에 
이름과 주민번호, 휴대폰번호를
입력한 후 인증 요청합니다.

 

인증 완료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본인 확인이 
필요한데요.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 후에
공동인증서 버튼을 클릭합니다.

 

인증서 선택 화면에서 사용할 인증서를
선택하고 인증서 암호를 입력한 후
확인버튼을 클릭하여 다음단계로 이동합니다.

 

 

 

 

 

 

 

 

온라인 발급 가능 목록을 확인하는데요.


신청 가능한 증명서 목록을 확인 후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서를 선택합니다.


발급 가능 목록과 발급내역 목록이 조회됩니다.

 

증명서 발급 신청 및 파일 다운로드를
하면 되는데요. 


발급 가능 목록에서 '발급받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증명문서 발급 신청 팝업에서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선택 및
용도를 입력한 후에 
'발급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 서식이 pdf 파일로 다운되며,
해달 문서의 비밀번호는 신청인의

 '생년월일' 6자리입니다.

 

 

 

 

 

 



e-health (e보건소)에 서서 발급 서비스를
하고 있는 종류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일반건강진단서국문, 영문,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결과서, 결핵진단서(외국인), 

채용신체검사서, 예방접종증명서 국문, 영문, 

진료비납입증명서, 공주보건의 경력증명서, 

지원결정통지서, 문서원본확인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전 유의사항도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립병원은 조회가 되지 않으며  병원, 보건소 등의 

내역만 조회가 가능하니  이점 또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을 위해 필요한 검사종류

 

장티푸스, b형 간염, 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aids, 

임질과 매독이 있습니다.

 

음식점용 보건증의 경우에는 AIDS와 임질, 

매독은 제외가 되며 유흥업소의 경우에는 

모든 검사가 진행됩니다.

장티푸스는 검사 시 대변, 소변에서 

균을 배양한 후 검사를 하고 있으며 감염이 되었다면 

발열과 복통이 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b형 간염 검사의 경우 혈액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간이 감염되는 질환입니다. 

결핵의 경우에는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진단을 하며 

공기 중에 쉽게 감염이 되기도 합니다. 

 

전염성 피부질환은 육안으로 검사를 진행하며 

AIDS는 혈액을 통해 검사가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임질과 매독의 경우에는 성관계로 발생하는 

질병으로 이 또한 혈액을 채취하여 검사가 이뤄집니다. 

 

 

 

보건증은 검사 소요시간은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이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3일에서 1주일 정도 소용된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발급 날짜까지 챙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건증을 발급받을 때 받는 검사와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서 언급한 것들을 참고하여 

보건증 발급함에 있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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